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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톡 대란 부른 IDC 사고, 과거 손실보상 어땠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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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17 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  SK   C&C  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와이어로프 등 복구작업을 위한 자재를 옮기고 있다. /사진=뉴스1 지난  15 일 발생한  SK   C&C  판교 데이터센터( IDC ) 화재로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가 마비되면서, 양 사 간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산정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. 사태의 1차 책임은 화재가 발생한  SK   C&C 에 있기 때문이다. 일단 카카오가  IDC  서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'손해배상'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산정이 어렵지 않다. 문제는 손실보상이다. 카카오가 서비스 중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고객사에 손실보상을 우선 하고, 이에 대한 구상금을  SK   C&C 에 청구할 전망이다. 17 일  IT (정보기술)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장애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음 주 중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.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  16 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"피해가 만회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할 계획"이라고 밝힌 만큼 유료 사용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 김진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"피해 보상범위를 유료 사용자로 가정할 시 4분기 영업이익에서  120 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"으로 추정했다. 업계는 카카오가 선보상후  SK   C&C 에 피해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. 카카오는 이날 "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  SK   C&C  측과 진행할 계획"이라고 공시했다. 유사한 사례로  2014 년 삼성 SDS  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입주사였던 삼성카드는 삼성 SDS 에 전산장비 손실과 업무중단 피해 등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다. 화재 여파로 삼성카드가 약 일주일간